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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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세전 월 급여 기준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1. 1입사 연도와 월을 입력하세요.
  2. 2퇴직 연도와 월을 입력하세요.
  3. 3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세전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세요.
  4. 4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개월 수 ÷ 12)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0일

이용 팁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직접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합니다.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 전 원천징수로 납부되며, 연말정산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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