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5~2026년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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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직장가입자: 월 보수액 / 지역가입자: 연간 소득금액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7.09%를 납부하며 사용자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동일하게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1. 1가입 유형(직장/지역)을 선택하세요.
  2. 2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을,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3. 3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본인 부담 = × 50%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50%

이용 팁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반 추정치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으며, 2025년 직장가입자 월 보수 상한액은 1억 4,252만 원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9억 이하 등.

자주 묻는 질문

Q.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A.네,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에 정해진 요율(7.09%)을 곱해 산정하며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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