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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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 (세전)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계를 지원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하한액(64,192원/일, 2026년)과 상한액(66,000원/일)이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사용 방법

  1. 1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2. 2이직 당시 나이를 선택하세요. 50세 이상이면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3. 3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선택하세요.
  4. 4예상 일일 지급액과 총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일일 지급액 = (월 평균임금 × 12 ÷ 365) × 60%

하한: 64,192원/일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상한: 66,000원/일

총 수급액 = 일일 지급액 × 수급일수

이용 팁

  • 권고사직·계약만료·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만 수급 대상이며,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 중 매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요건(구직활동 1~4회/주)을 충족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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