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5~2026년 기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보유기간·주택 여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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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매수 당시 실거래가 (취득세·필요경비 포함 가능)

매도 실거래가

중개수수료·인테리어·취득세 등 실제 지출액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1. 1취득가액(매수 당시 가격)과 양도가액(매도 가격)을 입력하세요.
  2. 2중개수수료·취득세 등 필요경비가 있으면 입력하세요.
  3. 3보유기간과 자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4. 41세대 1주택이고 실거래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 판단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계산 기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세율: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 일반세율(6~45%)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이용 팁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하고 실거래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 다주택 중과세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A.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6%를 시작으로 1년마다 2%씩 추가되어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다주택 중과세가 배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재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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