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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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금액 합계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증여받을 금액(원)을 입력하세요.
- 2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3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기존 증여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 4납부세액, 과세표준, 공제액 등 상세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과세표준 = 증여금액 - 잔여공제한도
세율: 1억 이하 10%
1억~5억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30억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
납부세액 = 산출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이용 팁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