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2026년 기준

사업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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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사업소득·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합산 (필요경비 차감 후)

배우자 제외,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비속 등

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추가 공제액 (세액공제)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실제 신고 시에는 각종 공제 항목이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1. 1연간 총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2주요 소득 유형을 선택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3배우자 공제 여부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4. 4연금·보험료 등 추가 세액공제 예상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계산 기준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 + 부양가족 × 150만)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1,400만 이하 6%

5,000만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8,800만 이하 24%(누진공제 576만)

1.5억 이하 35%(누진공제 1,544만)

3억 이하 38%(누진공제 1,994만)

5억 이하 40%(누진공제 2,594만)

10억 이하 42%(누진공제 3,594만)

10억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이용 팁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수입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12월)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Q.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네, 3.3% 원천징수를 받은 프리랜서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하면 납부한 원천징수세보다 세금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기본공제(인적공제) 합계 범위 내 소득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기준 미달이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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