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전기차·수소차는 별도 정액세 적용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50%씩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3년 이상 된 차량은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1차종과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2. 2차령(차량 연식 경과 연수)을 선택하세요.
  3. 31월 연납 신청 여부를 선택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기본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

차령감면 = 기본세액 × 감면율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연납할인 = 연세액 × 9.15%

이용 팁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 11년 이상 차량은 차령감면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별도 정액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