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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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전기차·수소차는 별도 정액세 적용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50%씩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3년 이상 된 차량은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차종과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 2차령(차량 연식 경과 연수)을 선택하세요.
- 31월 연납 신청 여부를 선택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기본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
차령감면 = 기본세액 × 감면율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연납할인 = 연세액 × 9.15%
이용 팁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 ✓11년 이상 차량은 차령감면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별도 정액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