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5~2026년 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적용 후 누진세율로 산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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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부동산·금융재산·기타 재산 합계 (채무·장례비 차감 전)

채무·공과금·장례비(최대 1,500만원 인정) 합계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기 소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1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하세요. 부동산은 시가(공시가격 아님)로 평가합니다.
  2. 2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3. 3배우자 상속 여부를 선택하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4. 4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입력하면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가 추가 공제됩니다.

계산 기준

순상속재산 = 상속재산 총액 − 채무·장례비

과세가액 = 순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기준)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 시)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10억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6억)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6억)

산출세액 × (1 − 3%)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이용 팁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있으면 10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책임을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Q.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A.배우자 없이 일괄공제(5억)만 적용하면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일 때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추가되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Q.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부과됩니다. 단,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Q.상속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A.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최장 10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으로 현물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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