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5~2026년 기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주택분)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금융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세무 결정 시 세무사·금융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력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
결과
계산기 소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물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에 분할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2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특례세율(43%) 적용 옵션을 선택하세요.
- 3아파트 등 도심 주택은 도시지역 해당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됩니다.
계산 기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또는 43%)
재산세(주택): 6,000만 이하 0.1%
6,000만 초과~1.5억 60,000원+(초과분×0.15%)
1.5억 초과~3억 195,000원+(초과분×0.25%)
3억 초과 570,000원+(초과분×0.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연간 재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이용 팁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 잔금 완납 시 매수자가 납부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에, 건물분은 7월에 납부합니다.
Q.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주택은 일반 비율(60%)을 적용합니다.
Q.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방세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부 시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됩니다.